학자금 대출 금리 추가 인하·대출 상환 유예·저금리 전환 대출 등 추진

[뉴스케이프 김정민 기자]

교육부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 금리 추가 인하 등을 추진한다. (뉴스케이프 자료사진)

교육부가 한국장학재단과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대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 금리 추가 인하, 실직·폐업자에 대한 국가장학금 Ⅱ유형 우선·추가 지원 및 대출 상환 유예, 2009년 이전 고금리 대출자에 대한 저금리 전환 대출 등을 추진한다.

우선, 교육부는 2020년 2학기(7월)부터 학자금 대출 금리를 1.85%로 추가 인하한다. 이는 2019년 2.2%였던 학자금 대출 금리를 2020년 1학기 2.0%로 0.2%p 인하한 후, 6개월 만에 추가로 0.15%p를 인하한 것이다. 약 130만 명에게 2019년 대비 2020년에는 174억 원, 2021년 이후에는 매년 218억 원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두 번째로, 코로나19로 인해 학생 본인 또는 부모의 실직·폐업으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진 학생에게 국가장학금 Ⅱ유형 등을 우선·추가 지원하고,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유예한다.

대학이 장학생을 자체 선발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3,100억 원)은 학자금 지원 8구간(전체 대학생의 48.2% 수준) 내에서 선발하고 있으나, 2020년 1·2학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폐업 가구를 최우선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대학에 안내할 예정이다. 긴급 경제사정 곤란 자에 대해서는 9·10구간인 경우에도 지원 가능하다.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 본인 또는 부모가 실직·폐업하는 경우 1년간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실직·폐업자가 약 111억 원의 학자금 대출 상환유예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 번째로, 최대 7.8%의 고금리로 대출 받은 2009년 이전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저금리 전환 대출을 27일부터 시행한다. 2009년 이전 대출자들이 저금리 전환 대출을 신청할 경우 대출 금리는 2.9%만 부담(개인별로 2.9%p∼4.9%p 인하)하면 되며, 대출 기간은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저금리 전환 대출을 통해 연간 약 68억 원의 이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네 번째로,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장기 연체자의 연체이자 감면을 위한 분할상환 약정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2009년 이전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을 받은 후 장기 연체한 대출자가 한국장학재단에 총 채무액의 2%∼10%를 납부하고 분할상환 약정을 신청하면, 연체 이자를 0%∼2.9%로 인하(최대 6.1%p~9%p감면) 한다.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장기 연체자가 연체이자를 감면 받을 경우 연간 약 32억 원의 연체이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5월 중순에는 2020년 1학기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다자녀 장학금 지원이 완료될 예정이다. 참고로, 2019년 1학기에 약 88만 명의 대학생들에게 약 1조 7,600억 원의 국가장학금(Ⅰ유형·다자녀)을 지원했다. 국가장학금 지원을 통해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자금 대출금리 추가 인하 및 상환유예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의 부담을 일부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으로 대출제도를 개선해 나감과 동시에, '고등교육재정위원회'를 통해 대학생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대학들과 함께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케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