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시행 후 인증 비용·시간 등이 대폭 절감···약 40% 줄었다

[뉴스케이프 서미영 기자]

정부는 ISM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인증제도 본격시행 결과 관련 기관 및 기업들로부터 제도운영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사진=뉴스케이프)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를 본격 시행한 지 1년이 지나면서 관련 기관 및 기업들의 정보보호 관련 인식은 개선되고, 인증 비용과 시간을 줄이는 등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ISM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인증제도 본격시행 결과 관련 기관 및 기업들로부터 제도운영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7일 밝혔다.

ISMS-P 통합인증은 정보 및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관 또는 기업의 정보보호 관리과정, 보안수준 등 관리체계(ISMS)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파기 등 개인정보 관리체계(PIMS)의 중복 부분을 제거하고 하나로 묶어 심사․인증하는 제도이다. 기관 또는 기업은 업무성격에 따라 ISMS-P와 ISMS 인증을 선택해 받을 수 있다.

ISMS-P 통합 전에는 ISMS 104개, PIMS 86개의 인증기준이 있었으나 102개 인증기준(관리체계 16개, 정보보호 대책 64개, 개인정보 처리 22개)으로 통합해 유사중복 요소를 대폭 간소화됐다.

ISMS-P 통합으로 인증 비용과 시간 등이 대폭 절감됐다. 제도시행 후 ISMS-P 인증을 받은 59개 기업의 수수료는 총 15억7700만원으로 각각 별도의 인증받을 경우 대비 6억100만원이, 기업당 평균 1000만원이 절감됐다. 통합인증으로 별도인증 대비 40% 정도의 수수료 절감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ISMS-P 인증의 확산을 위해, 인증받은 기관을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해 인증마크의 진위 여부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증제도의 신뢰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한편, ISMS-P 인증을 받으려면 신청기관은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제출하고, 심사기관이 서면 및 현장 확인 후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마크를 부여한다. 심사과정에서 관리 체계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적인 지원을 한다.

아울러, 재정과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ISMS-P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전을 담보하면서도 구축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간이인증제도의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 2019년 ISMS 및 ISMS-P 인증 신청기업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제도 효과를 측정해본 결과, 직원들의 정보보호 관련 인식 개선과 사내 정보보호 수준 강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리체계 구축에 따른 투입효과로는 ▲직원들의 정보보호 관련 인식 개선(27%) ▲경영진의 이해도 향상(22%)의견이 가장 많았다. 인증마크 취득효과로는 ▲사내 정보보호 수준강화(31%) ▲의무요건 충족(29%) ▲고객신뢰도 확보(23%) 순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방송통신위원회는 ISMS-P 제도 통합 후 본격 시행 1년의 운영성과를 분석한 결과 제도운영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기업이 자율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안전하고 신뢰받는 정보화 사회가 구축되도록 ISMS-P 인증제도를 확대․ 발전 시켜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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