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케이프 강우영 기자]

 이태원 클럽, 주점 등을 방문했던 용인에 거주하는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의 감염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전국 유흥시설에 운영 자제 권고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사진은 확진자가 다녀간 이태원의 한 클럽. (사진=이창석 기자)

이태원 클럽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추가 감염 사태로 인해 전국 유흥시설에 운영 자제 권고 명령이 내려질 방침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8일 오후 8시부터 한 달 동안 클럽 등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운영 자제를 권고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전국 클럽,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등 유흥시설이며, 나머지 영역에 대해선 현재 시행 중인 생활속 거리두기를 그대로 유지한다.

유흥시설을 운영하려면 실내에서 이용자와 종사자 전원 마스크를 써야 하며 출입자 명부를 작성할 때 이름과 전화번호에 신분증까지 확인하도록 했다. 이를 어기고 운영을 하다가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는 물론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까지 청구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손영래 전략기획반장은 다른 시설에 비해 클럽 등 밀폐된 영업장은 자율적 방역지침 이행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행정명령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생활속 거리두기로 전환된 이후엔 자율적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는 곳에 대한 페널티는 별도로 없었다. 그러나 정부는 운영 자제 권고에 대한 행정명령을 발동시켜 강제성을 강화해서라도 코로나19 확산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뉴스케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