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인접촉금지 명령 위반 시 최고 벌금 2000만원 엄포

[뉴스케이프 강우영 기자]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확산자가 85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지자체, 정치권이 클럽 방문자들의 자진 검사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사진은 확진자가 다녀간 이태원의 한 클럽. (사진=이창석 기자) 

이태원 클럽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85명까지 늘어난 가운데 지자체, 정치권에서 이태원 클럽 방문자의 자진 검사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이들이 자발적으로 검사하지 않으면 강제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이태원 클럽 관련 전체 코로나19 확진자수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 85명이며 서울 확진자는 51명이다. 이어 경기 20명, 인천 7명, 충북 5명, 부산 1명, 제주1명으로 파악됐다.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3개 지자체는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이 확산함에 따라 클럽 등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발동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오늘(11일) 브리핑을 열고 “지금 이태원 클럽 관련해 확보한 명단 총 5517명 중에서 2405명은 통화가 됐으나 3112명은 불통상태다. 이는 일부러 전화를 피하거나 허위로 기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만약 이태원 클럽에 다녀갔는데 검사를 받지 않은 것이 나중에 밝혀지면 2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 시장은 "4월 24일부터 5월 6일 사이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거나 인근에 계셨던 분들은 무조건 빨리 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과, 이웃과 나아가서 전체의 안전을 위한 것이니 나와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집합금지 명령과 함께 이태원 클럽과 강남구 논현동 수면방 등을 출입한 사람에 대해 ‘대인접촉금지 명령’까지 내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익명성을 보장으로 자진 검사를 유도하겠지만 이에 따르지 않을 시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도가 내린 대인접촉 금지 명령은 ‘킹클럽’, ‘퀸’, ‘트렁크’, ‘더 파운틴’, ‘소호’, ‘힘’ 등 이태원 6개 클럽과 논현동 블랙수면방 등 해당 업소를 마지막 출입한 다음 날부터 최대 2주간이며 코로나 검사를 통해 감염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로 했다. 

이재명 지사는 10일 열린 긴급브리핑에서 "도는 대인접촉금지명령 위반 시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 원에 처해질 수 있고 감염 확산 시 관련 방역비용이 구상청구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치권에서도 이태원 클럽 방문자들의 자발적인 검사를 압박하고 나섰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유흥시설을 이용하신 분들과 지인들은 반드시 검사장으로 와 주시길 바란다”며 “자진해서 오지 않는다면 반드시 찾아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장으로 오는 것은 여러분의 임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는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강력히 준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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