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근로권익보호 사업 근거 마련···오는 11월 중순부터 시행

[뉴스케이프 서미영 기자]

여성가족부는 12일 청소년의 근로 권익 보호를 위한 청소년활동진흥법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해 12일 의결됐다고 밝혔다. (자료제공=여성가족부)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근로 권익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이 마련됐다. 

여성가족부(이하·여가부)는 12일 청소년의 근로 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을 담은 청소년 기본법 공포안과 일반인의 개별적인 숙박이 제한돼 있는 청소년수련원에 일반인의 개별 숙박을 일부 허용하는 내용 등의 청소년활동진흥법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청소년기본법 개정으로, 국가와 지자체의 청소년 아르바이트 등 근로현장에서의 부당 처우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근로권익보호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현재 수도권, 충청권 등 전국 4개 권역에 설치돼 있는 청소년근로보호센터 사업의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향후 관련 사업 확대 등 아르바이트 청소년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로 정해 위촉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결격사유를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와 동일하게 하는 법률로 정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또한,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결격사유 기준일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 정했다.

청소년활동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청소년 단체, 학교 단체 수련활동 등 단체 활동의 경우에만 가능했던 청소년수련원 이용이 일반인 개별 숙박의 경우에도 가능하게 됐다. 

이밖에도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여성가족부가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운영에 대해 시정을 명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 시켰다. 

개정된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진흥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오는 11월 중순부터 시행된다.

한편,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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