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조작 증거’ 투표용지는···“참관인이 직접 전달” 주장 나왔다

[뉴스케이프 박세준 기자]

민 의원은 지난 15일 "어젯밤 늦게 총선 전체가 무효라는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14일 중앙선관위 앞에서 집회를 가진 민 의원. (사진=박진선 기자)

[뉴스케이프=박세준 기자] 지난 21대 총선에서 낙선한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총선 전체 무효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총선 관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던 어젯밤 늦게 저는 전국의 우파 지도자들과 함게 21대 총선 전체가 무효라는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고 15일 밝혔다.

또한 민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법에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며 “그러니까 선관위는 뭐라고 부르냐. 투표지 분류기(라고 부른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에는 바코드만 쓰도록 돼 있다. 선관위는 QR코드를 뭐라고 부르냐. 2차원 바코드”라며 선관위가 말장난으로 법을 조롱한다고 비판했다.

민 의원은 “재검표는 패자의 권리”라고 주장했다. 그는 “재검표를 요구하는데 선관위가 나서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게 더 이상하다”며 “그 얘기가 다 임기응변식의 거짓말이라는 것도 우습다. 성북구, 구리시, 강서구 등 개표과정에 문제가 제기된 곳은 조용히 표를 다시 개표하면 된다”고 비꼬았다.

앞서 민 의원은 선관위의 투표, 개표 조작을 주장하면서 투표용지 6장을 주장했다. 그는 해당 투표용지들이 일련번호가 붙은 사전투표용 비례투표용지라며 “사전투표는 유권자가 올 때마다 투표지를 인쇄하기 때문에 여분의 투표지가 나오지 않는다”며 조작의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에 선관위는 민 의원의 용지가 구리시에서 분실된 잔여투표용지라며 수사의뢰한다고 밝혔다.

민 의원의 투표용지 입수경로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개표 참관인이 유출해 민 의원에게 직접 전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명선거쟁취총연합 대표인 서향기 목사는 지난 14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참관인이 갖고 있던 투표용지를 보기는 했지만 자신이 민 의원에게 그 투표용지를 직접 주진 않았다”며 “참관인이 직접 민 의원에게 건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서 목사는 지난 3일에도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선관위가 투표용지 유출 장소로 파악한 구리시 개표소인 체육관 내부 사진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내가 아는 지인이 투표 참관인, 개표 참관인을 하며 제보해 줬다”며 “선관위가 CCTV도 없는 곳에 투표용지를 보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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