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환경 개선 등 4개 분야 28개 과제로 구성

[뉴스케이프 박시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 7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 공정경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뉴스케이프=박시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 7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 공정경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적 피해는 경제적 약자들에게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공정거래 기반을 강화하고 민생 회복을 지원하는 데에 초점을 두어 제도 개선방안을 발굴했다.

그간 정부와 국회가 마련한 추경·금융지원과 같은 직접지원시책 외에 구조적 문제까지 면밀하게 살펴 경제적 약자들이 ‘코로나19’를 빠르게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경제·사회적 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가맹·대리점주, 중소납품업체에 대한 부담 전가행위, 불공정행위는 민생회복에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더욱 철저히 차단할 필요가 있고, 민생의 근간이 되는 골목상권, 창업 초기단계에 있는 기업들도 경제 활력의 지표가 되는 만큼 ‘코로나19’로 인해 낙오되지 않도록 보다 세심한 지원이 요구된다.

이에 이번에 마련한 공정경제 제도개선 방안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환경 개선 ▲중소기업 창업·거래·피해구제 기반 강화 ▲소비자 권익 보호 ▲근로자·특고 권리 강화 등 4개 분야 28개 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환경 개선’ 분야의 경우 골목형 상점가 지정기준을 마련하고 가맹·대리점 표준계약서 보급을 확대하는 등 6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생계형 적합업종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을 마련하고 대리점 분야 불공정거래행위 판단기준을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중소기업 창업·거래·피해구제 기반 강화’ 분야의 경우 창업보육센터 입주대상을 확대하고 하도급·납품대금 조정을 활성화하는 등 9개 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 공공기관의 불공정 계약관행을 개선하고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 유예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소비자 권익 보호’ 분야는 대규모 감염병 발생시 위약금 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등 8개 과제로 구성됐다.

또 금융상품 판매업자의 6대 판매원칙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근로자·특고 권리 강화’ 분야의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동권 관련 해석기준 명확화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공공공사 근로자 임금직접지급제 확대 등 5개 과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조속한 ‘코로나19’ 극복 및 민생회복을 위해 이번에 발표한 제도개선 방안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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