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215개 국가, 영토, 지역이 총 52,262건의 제한 조치 시행

[뉴스케이프 하태균 기자]

한국은 이주민을 포함한 취약계층이 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 대처에 있어 차별, 낙인찍기, 외국인 혐오증에 불균형적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국가의 코로나19 대응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또 국가, 지역, 국제적 연대와 협력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사진=국제이주기구 홈페이지 관련 리포트 일부 캡처)“한국, 어떻게 봉쇄나 국경 폐쇄 없이도 (코로나 감염 확진자) 평평한 곡선을 그릴 수 있어나?(How the Republic of Korea Flattened the Curve Without Nationwide Lockdowns or Border Closures: Report)”

국제이주기가(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가 19일 위와 같은 제목으로 특별 보고서를 내놓았다.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인 한국이 전국적인 봉쇄나 국경 폐쇄를 하지 않고 코로나19 곡선을 평평하게 만드는 가운데 한국국제이주기구와 이주 연구 훈련 센터(MRTC)가 대유행(Pandemic, 팬데믹)에 대한 한국의 접근법을 강조하는 시의 적절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코로나19 시대의 모빌리티 위기와 대응 보고서(The report Mobility Crisis and Response in the Time of COVID-19) : 한국의 접근법은 비록 개방적인 국경 정책을 유지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성공적으로 통제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보고서는 한국의 출입국 관리(IBM) 전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20년 1월 20일 코로나19 사건이 처음 보고된 이래, 5천 1백만 명이 넘는 인구의 한국은 5월 17일 현재 감염 확진자는 11,050명, 사망자는 262명이다. 

이 보고서는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씨름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에 큰 관심이 될 것으로 보이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한국의 전반적인 대응의 핵심 요소들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전염병 발생 시 효과적인 이동성 관리(mobility management)의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 정부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초기 광범위한 시험, 연락 추적, 필수 비상정보 확산에 주력하면서 동시에 국경통제를 강화하고 엄격한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보고서는 피해지역에서 오는 승객이 많아지면서 코로나바이러스 진화에 탄력적으로 적용해온 특별출입국관리절차(SIP, Special Immigration Procedure)를 강조한다. 감염된 여행객이 해외에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입국 지점에서의 검진 절차도 강화했다.

그리고 ▶ 광범위한 시험(widespread tests), ▶ 엄격한 추적(rigorous tracing), ▶ 무료 처리(free treatment) 등 3T를 활용함으로써, 국가는 개방적이고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여행객 유입과 유출 모두를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 시험(Tests) : 한국은 발생 초기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하루 평균 12,000개의 시험으로 하루에 최대 35,000개의 시험을 치른다. 공중보건 당국은 증상이나 접촉 이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광범위하게 검사를 시행하지 않는다. 더 이상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확인된 사례의 2차 및 3차 접촉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빨리 신속한 진단 및 제한된 감염 기회 제공한다. 

또 창의적인 워크/드라이브 스루 테스트 스테이션 설치를 하고, 검사(진단) 키트에 대한 고속 트랙 승인, 백신/열병 연구개발 및 여행이력 제공에 관한 민관협력, 그리고 국제 여행자 정보 시스템 및 약물 이용 리뷰 사용하고 있다. 

▶ 추적(Trace) : 당국은 광범위한 역학 조사를 실시했다. 각국 정부는 개별 건에 대한 사전 조사를 수행해 왔다. KCDC(질병관리본부)와 제휴하여 적시에 주민들에게 보고서를 전달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해오고 있다. 

▶ 치료(Treatment) : 중증도에 따라 환자 분류 및 수용 여부, 병원 또는 정부 지정 치료 시설을 한국 정부는 확보하고 있다. 확인된 환자의 입원 및 치료비용을 정부가 전액 부담하고 의심환자의 진단 검사 비용 등을 정부 지원을 제공했다. 검역소 생활비, 고용주 유급휴가비, 장례비 등 사망 비용 등도 지원했다. 

이 보고서는 또 코로나19의 놀라운 전환의 주요 요인으로 

▶ 리더십(leadership), 

▶ 정부 전체의 접근법(whole-of-government approach), 

▶ 법적 및 행정적 시스템적 백업(legal and administrative systematical backup), 

▶ 정책적 유연성(policy flexibility), 

▶ 투명성에 기반한 공신력(public trust built on transparency) 등 기본적인 요소들을 강조하고 있다.

국제이주기구 한국지부 측은 “감염병의 전염성 특성과 현대 세계의 상호연결성으로 인해 많은 나라가 이동제한을 주요 봉쇄 수단으로 이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IOM에 따르면, 지난 4월 23일 현재 총 215개 국가, 영토, 지역이 총 52,262건의 제한 조치를 시행했다.

이러한 제한 조치들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만큼 특히 한국의 개방적 국경정책은 눈여겨볼 만하다. 코로나19의 시작부터 한국은 세 가지 기본 원칙을 따랐다. 

* 개방성(Openness) : 국민건강대책의 실효성을 극대화하면서 사람과 물품의 이동제한을 최소화함으로써 대한민국은 해외로부터의 감염의 유입을 통제하고 입국자를 보호해 왔다.

* 투명성(Transparency) : 한국 정부는 코로나19 대책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시민과 주민, 국제사회와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유함으로써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했다.

* 포괄성(Inclusiveness) : 한국 정부는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노력에 자발적인 참여를 장려함으로써 국민들이 바이러스 확산을 억제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한국은 이주민을 포함한 취약계층이 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 대처에 있어 차별, 낙인찍기, 외국인 혐오증에 불균형적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국가의 코로나19 대응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또 국가, 지역, 국제적 연대와 협력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

1. 법적 시스템 

(a) 지난 2015년 한국 국회는 ‘감염병(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감염병 통제 및 방지법 개정안은 공공을 대상으로 하는 규정을 추가했다.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당국은 신속하고 정확한 역학을 위한 예외적인 근거와 승인 과정, 전염병 위기 조사를 가능하게 했다. 

(b) 코로나19 대응에서 역학학자들은 정보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었다. CCTV 카메라, 스마트폰, 신용카드 등으로부터 확인된 사례와 이들의 추적까지 접촉. 보건 공무원과 역학사는 행정명령을 발행할 권한이 있다.

(c) 지난 2월 말 발생한 코로나19 사태 때 국회는 이 문제를 수정하기로 합의했다. 행정의 확증을 위해 의료법 및 검역법과 함께 행동한다. 실효성 개정 내용은 여행 제한 허용, 테스트 및 검역 의무화, 경보 발생 시 취약계층에 대한 마스크 공개 배포 등. 

(d) 국회는 포용적 대응을 위한 입법기반을 더욱 강화했다. 의료기관의 신고를 면제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코로나19 대응에서, 한국 정부는 특히 외국인 거주자를 예방하기 위해 이 법에 대한 인식을 널리 장려했다. 강제 추방을 우려하여 검사를 회피하는 행위로부터 문서화하지 않는 등의 방법을 동원했다. 이 법에 따르면, 정부는 양성반응을 보이거나 격리된 모든 외국인에게 무료 검사와 치료를 제공했다.

2. 행정적 시스템 

(a) 대한민국은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시행했다. 전염병 상시 방역소에 배치될 역학자의 수를 늘렸다. 감염병 위기지휘본부 역할을 위해 질병관리본부 산하 비상운영센터(KCDC) 공식 출범, 지방자치단체 감염병 담당관 교육내용 개정 역학조사 및 위기대응에 중점을 두고, 감염병이 잠복기(14일)가 길기 때문에 사전검진부터 사후검진까지 모든 이동단계에서 지도와 예방조치를 연계하는 개정된 검역절차 마련했다. 

(b) 질병관리본부의 표준 운영 절차인 감염병 재해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은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감염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표준운영절차는 감염병 재난의 위기관리를 위한 정부의 목표와 방향, 의사결정 과정, 위기경보체계, 각 부처 및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c) 보건복지부 표준매뉴얼에 규정된 역할과 책임에 따라 19개 부처가 '실무매뉴얼'을 만들어 감염병 위기 발생 시 구체적인 대응 절차와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보고서는 결론에서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급격한 이동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의 확진 사례는 200개 이상의 국가에서 보고되고 있으며,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그러한 제한의 지속가능성과 경제에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은 많은 정부들에게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한국의 대응은 국내외의 극심한 이동제한 없이 코로나19를 억제하는 사례를 제시한다. 정부간 및 정부 내에서의 효과적인 협력 기관들, 한국의 시험, 추적, 치료 전략과 함께 효과적인 국경

경영과 유연한 이민정책은 이 정책을 가능하게 한 주요 요인들 중 하나이다.

국경을 폐쇄하지 않고 바이러스를 억제할 수 있는 나라 의심스러운 사건을 추적하는 데 있어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 사생활 침해에 대한 타당한 우려가 있어왔다. 긴급한 공중 보건 요구에 대응하는 것과 사생활 침해를 존중하는 것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것은 복잡한 일이다. 통제 조치의 완전한 투명성과 실효성은 대중의 신뢰와 지지를 얻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입번 이슈는 글로벌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코로나19 시대에 공공 보건과 출입국관리 강화의 분야에서 국제적인 지원과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

한편, 12쪽의 보고서 전문은 국제이주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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