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개선 건의할 경우 심의위 거쳐 60일 이내 결과 회신

[뉴스케이프 김정민 기자]

교육부가 '규제 정부 입증 책임제' 내실화를 위해 홈페이지에 '규제 입증 요청' 창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진=교육부 제공)

교육부가 홈페이지에 '규제 입증 요청' 창구를 마련하고 '규제 정부 입증 책임제' 내실화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규제 정부 입증 책임제는 특정 규제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국민·기업이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존치 필요성을 증명해야 하는 제도다. 정부가 규제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그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

국민이나 기업은 과거 건의했던 규제 개선 요구를 정부가 수용하지 않았을 경우, 앞으로 규제입증 요청 창구를 통해 민간위원이 다수인 교육부 규제 심의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규제 개선 요청은 교육부 홈페이지 '국민참여·민원' 코너의 '규제개혁'에서 '규제개선 건의'를 통해 할 수 있다. 민간위원 다수로 구성된 규제심의위원회는 개선 여부를 심의한 후 요청 접수 60일 이내에 결과를 회신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민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교육 분야 규제에 대해 앞으로도 더욱 책임감 있게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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