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케이프 양상현 기자] 경기 남양주시는 일부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재난지원금으로 거래 시 가격 인상 및 추가 수수료 요구, 현금 유도 등‘차별거래·바가지·부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반복적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이에 대한 계도 및 반복·고질적인 가맹점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남양주시, '지역화폐 차별’집중단속 안내문 [사진=남양주시]

앞서 시는 지난 14일 평내동주민센터에서 소상공인연합회와 6개 상점가 상인회가 참여한 가운데 간담회를 실시해 불법행위가 장기적으로 영업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설명하고, 차별거래 근절을 위한 소상공인의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시 재난상황실 내에‘재난지원금 차별거래 민원신고센터’를 설치하여 15일부터 시민제보를 받고 있으며, 필요시 현장점검을 통해 지역화폐 차별거래 등을 단속하고, 2차 적발 시에는 지역화폐 가맹점 해지, 국세청 세무조사 요청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조광한 시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재난지원금 관련 차별거래 사례가 근절되도록 집중 관리하여 시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양주 지역화폐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4월부터 7월까지 월 충전액 100만원 한도 내에서 일반발행의 10%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12억원의 지역화폐를 발행했다. 

지역화폐 차별거래 사례에 대해서는 남양주 재난지원금 차별거래 민원신고센터(031-590-8171,8172), 경기도 콜센터(031-120), 경기도 소비자신고센터(031-251-9898)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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