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주도 폐자원공공처리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마련 중

[뉴스케이프 양상현 기자] [뉴스케이프=양상현 기자] 국가 주도로 폐기물공공처리장을 설치할 수 있는 특별법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뉴스케이프 취재결과, 25일 확인됐다.

환경부 로고 [사진=환경부]

이날 환경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11일 폐자원 안전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폐기물 발생량은 해마다 늘고 있다. 일일 발생량은 2012년 39만 4000t에서 2017년 43만 t으로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폐플라스틱이 5704t에서 8162t, 음식폐기물이 1만 3000t에서 1만 6000t으로 늘었다. 의료폐기물과 건설폐기물도 증가세다.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소비습관 변화와 고령화, 재개발 등 우리 사회의 변화상이 폐기물 배출에도 반영되고 있다. 

그간 △불법·방치폐기물 처리시설 부족 △입지지역 내 주민갈등 △유해폐기물 처리 문제 등 민간처리가 한계점에 직면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폐기물 처리비용을 t당 10만∼15만 원으로 단순 계산하면 연간 15조∼23조 원이다. 2019년 환경부 예산(7조 8497억 원)의 2∼3배 규모다. 

반면 기존 시설의 처리능력은 한계에 이르고 있다. 폐기물 처리시설 신증설은 곳곳에서 주민 반대 등에 부닥쳐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전국 산업단지 42개 중 76%(32개)는 의무사항인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를 외면하고 있다. 전국 폐기물 매립시설의 3분의 1은 2023년 사용기간이 만료된다. 중국 등 여러 나라가 폐기물 수입을 중단하면서 처리 단가는 2년 동안 1.5∼2배 수준까지 치솟았다. 이는 전국 곳곳에 폐기물이 불법 방치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2020년을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의 첫해로 정하고 폐기물 재활용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22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원순환 정책포럼’을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 바 있다. 

이날 환경부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이 주최해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2020 토론회’에서는 폐기물 관리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불법 폐기물이 사라지지 않는 건 뭔가 잘못됐다는 것”이라며 “폐기물에 대한 기존 사고방식과 이론, 원칙을 모두 허물고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국가주도 폐자원공공처리법은 폐기물 민간처리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국가 차원의 대응능력을 시급히 확보하는 법안이다. 

주요 내용은 △폐자원의 개념을 도입 △폐기물처리의 안전망 확보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처리대상으로 하며 △입지선정절차와 설치계획 수립을 동시에 진행하고 △주변영향지역의 투자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주민지원 및 이익공유에 관한 사항을 골자로 하고 있다. 

환노위 미래통합당 간사 임이자 국회의원은 지난해 4월 폐자원공공처리시설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한 바 있으며, 같은 해 7월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 

또한 임 의원은 2019년 국정감사 등을 통해 폐자원공공처리장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고 이후 민간소각·매립업계의 의견수렴을 통해 수정안이 마련되었으며, 지난 8일 환노위 환경법안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11일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임 의원은“불법·방치·재난·유해폐기물 등의 안정적인 처리와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국가주도 공공폐기물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위한 법률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특별법 시행에 앞서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법사위에서 작구 수정을 위한 주서 작업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 작업이 끝나면 법제처를 통해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환경부는 연구용역을 토대로 공청회 및 관련업계 등의 의견 청취 후 특별법을 시행할 예정이다. 실제 발효는 공포 후 1년이다. 1년간은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필요한 제반조치를 마련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 법의 취지가 △방치 폐기물 △부적정 폐기물 등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폐자원의 정의를 환경법 2조 1호에 "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을 자원순환의 기본 원칙을 준수해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게끔 순환이용하기 전이나 그 과정에 있는 폐기물, 그리고 처분되기 전의 폐기물"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순환이용 가능한 폐기물로 재사용, 재활용 등 순환이용하기 전이나 하는 중에 있는 폐기물, 소각이나 매립되기 전의 처분 폐기물 등을 폐자원이라고 법은 정의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업장 폐기물은 민간처리가 원칙이지만 부득이하게 시장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는 폐기물로 △방치폐기물 △부적정 처리폐기물 △재난 폐기물 등이 그간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라고 했다. 특히, 재난폐기물이 이번에 추가됐다고 했다. 국가가 예방적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폐기물을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폐기물공공처리장은 공공폐자원에 관한 법에 따라 시설이 설치되면, 환경공단이 국가의 감독·통제 하에 설치·운영하게 된다.  

한편.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지자체에 책임이 있어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공공 폐기물처리장 신설,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와 제대로 된 분리배출에 대한 홍보·교육 강화도 중요한 정책 중 하나로 꼽힌다. 한 관계자는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과 분리배출 강화로 폐기물을 줄이는 동시에 재활용하기 쉬운 소재 및 기술 개발, 재생원료 사용 확대 같은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라며 “자원순환 경제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시민과 지자체, 정치권과 기업이 모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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