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집 후 4주 뒤 출입기록 정보 자동 파기할 예정"

[뉴스케이프 김사업 기자]

25일 오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유치원생이 다닌 서울 강서구 예일유치원 입구가 굳게 닫혀 있다. (사진=김한주 기자)

정부가 유흥시설 등 집단감염 우려가 높은 시설 출입자 정보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자출입명부(QR코드)’ 시스템을 도입한다. 업소 출입은 시키되 역학조사 과정에서 이를 빠르게 추적해 정확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중대본은 어제 정례브리핑에서 정확하고 신속한 방역조치를 위해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전자출입명부가 도입되면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휴대폰 앱을 활용해 QR코드를 발급받고 입장할 때 시설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시설관리자는 시설관리자용 앱으로 이용자의 QR코드를 인식하여 방문기록을 생성한 후 이용자를 시설에 출입시키게 된다”면서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방역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이용자의 자율적인 동의하에 암호화하여 수집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정부에 따르면 QR코드 발급회사는 이용자 성명 및 전화번호를 관리하고, 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 시설정보와 QR코드 방문 기록을 관리하게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업자는 이용자 정보를 볼 수 없고, 시설 이용정보와 개인정보는 분리되어 암호화한 채로 관리된다.

또, 수집된 정보는 집단감염사태 발생 등 필요한 경우에만 사회보장정보원의 시설정보와 QR코드 발급회사의 개인정보를 결합하여 방역 당국에 제공하게 된다. 수집 후 4주 뒤에는 출입기록 정보를 자동 파기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감염병 위기단계가 심각과 경계단계일 때만 한시적으로 시행할 계획이고 시범운영을 거쳐 6월 내에 본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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