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일~22일 신청·접수

[뉴스케이프 임성룡 기자] [뉴스케이프=임성룡 기자] 경기 가평군이 당초 9월에 접수할 예정이던 3분기 청년기본소득을 내달 1일부터 22일까지 접수해 7월 내 조기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가평군 로고 [사진=가평군]

군 관계자에 따르면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은 경기도내 3년 이상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1995년 7월2일부터 1996년 7월1일 사이에 출생한 만24세 가평군 청년으로, 분기별 1인당 25만원(1년간 100만원)이 가평군 관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2분기에도 지급대상 신청기간이 당초 6월에서 4월로 앞당겨져 1995년 4월2일부터 1995년 7월1일 출생 청년 가운데 2분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선정되지 못한 대상도 3분기 신청에 예외적 소급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경기도일자리플랫폼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에 한해 접수하며, 기존 신청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는 별도신청 없이 접수되지만 자동신청에 동의하지 않은 대상은 접수기간 내 신청해야 한다.

온라인 사용이 미숙한 신청자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접수가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청 가능하다.

저작권자 © 뉴스케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