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케이프 임성룡 기자] 경기 김포시의회가 내달 1일 제20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019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을 심의 의결하는 등 12일간 의정활동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김포시의회 전경 [사진=김포시의회]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회기는 6월12일까지 12일간 진행되며 △2019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19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조례안 17건(의원 발의 5건, 시장 제출 12건)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건 △기타안 2건 등 25개 안건을 심사한다.

1일 본회의에서 회기 안건 상정과 시의원 5분자유발언을 진행하고, 2일~3일은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4일~9일은 2019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의 의결한다.

10~11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상임위원회로부터 회부된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2차 심사 의결하고, 회기 마지막 날인 12일은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소관 상임위 및 예결위에서 심사 보고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이번 정례회를 마무리한다.

김옥균 의원이 ‘김포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인수 의원이 ‘김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계순 의원이 ‘김포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각각 발의했다. 또한 박우식-배강민 의원이 ‘김포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 ‘김포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을 각각 발의했다.

신명순 의장은 “제1차 정례회에는 결산 승인안이 상정된 만큼 집행기관이 작년 예산이 편성된 계획대로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집중 심사할 예정”이라며 “나타난 문제점은 내년도 예산 편성 및 시정에 개선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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