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살균소독제 등 재난관리기관서 비축‧관리 실시

[뉴스케이프 박시현 기자]

 시민들이 소래포구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자전거를 타는 모습 (뉴스케이프 DB사진)

앞으로 정부가 비축·관리하는 재난관리자원에 마스크 등 7종이 포함, 관리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마스크 등 감염병 방역자원 7종을 재난관리자원에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시스템 이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4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재난관리자원은 재난이나 각종 사고의 수습 활동에 필요한 자원으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적‧인적 자원을 말한다.

코로나19 초기에 품귀 현상을 빚었던 보건‧의료용 마스크 등 감염병 방역자원을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미리 비축‧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번에 재난관리자원에 새로 추가된 감염병 방역자원 7종은 ▲보건용 마스크 ▲의료용 마스크 ▲적외선 카메라 ▲보안경 ▲외피용 살균소독제 ▲화학물질보호복 ▲감염병 환자 등의 격리시설이다.

규정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비축계획을 수립하고 신속한 동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재난관리자원을 비축‧관리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 추가되는 감염병 방역자원 7종은 재난관리자원의 비축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해 의료진과 방역 활동 등 공공서비스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될 전망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재난이나 사고 발생 시 안정적인 자원 동원과 신속한 재난‧사고 수습을 위해 미리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을 비축‧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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