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뉴스케이프 박시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점 등 식품 취급시설의 종사자 마스크 착용 및 손 소독 장치 의무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4일 입법예고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뉴스케이프=박시현 기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앞으로 식품 취급시설 종사자 등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식당에서는 손님들이 손을 씻을 수 있도록 손세정제 등을 준비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점 등 식품 취급시설의 종사자 마스크 착용 및 손 소독 장치 의무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4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의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일상에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식품 안전관리 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식품을 직접 취급하는 종사자 마스크 착용 ▲감염병 증상이 있는 종사자에 대해 업무 일시 배제 또는 건강진단 조치 ▲음식점 등에 손 씻는 시설 또는 소독 장치 등 구비 ▲집합금지 명령 등 조치 위반 시 영업정지 등이다.

비말 등을 통한 감염병 전파 및 식품 오염 등을 예방하기 위해 식품을 제조‧가공‧조리하는 등 직접 취급하는 종사자에 대해서 마스크(조리용, 보건용 등) 착용이 의무화된다.

또한, 영업자는 발열 등 감염병 증상이 있는 종사자에 대해 업무에서 일시 배제하거나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또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개인위생이 가장 중요한 만큼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손님이 손을 씻거나 소독할 수 있는 시설·장비 또는 손소독제 등을 구비토록 의무화된다.

아울러, 감염병 예방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계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집합금지 명령 등을 위반하고 영업을 지속한 클럽 등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신설됐다.

식약처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일상생활 속에서 감염병 예방 관리의 중요성이 커졌다”며,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지침이 국민들의 일상·여가 생활과 밀접한 음식점 등에서도 지속적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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