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고위공직자 감찰·종결, 민정수석 권한···감찰, 사실상 불능상태였어”

[뉴스케이프 박세준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5일 법원에 출석하며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 "고위공직자 감찰과 종결은 민정수석의 권한"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김한주 기자)

[뉴스케이프=박세준 기자] 가족 비리 사건과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조 장관은 “고위공직자 감찰과 종결은 민정수석의 권한”이라며 감찰 무마 의혹 혐의를 부인했다.

조 전 장관은 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의 심리로 열리는 2번째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향하던 중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유재수 사건의 경우 감찰반원들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감찰 대상자가 검찰에 불응해 의미있는 감찰이 사실상 불가능 상태에 빠졌다”고 해명했다.

이어 “당시까지 확인된 비위 혐의와 복수의 조치의견을 보고받고 결정했다”며 “민정 비서관과 반부패 비서관은 각자의 역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에는 조 전 장관과 박형철·백원우 전 청와대 비서관 등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된 3명이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감찰할 때 직권을 남용해 중단시켰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첫 번째 재판에서 감찰을 중단한 게 아니라 종결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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