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케이프 김민지 기자] [뉴스케이프=김민지 기자]  행정안전부가 6일 옥외광고 불법 개정안 확정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지난 5일 국내 한 경제지에서 '전국 도로변 불법 광고 뿌리뽑는다'라는 제목의 내용에 대한 설명이다. 

당시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는 불법 광고물을 게시한 광고주를 처벌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행안부에 건의해 법안 통과를 앞두고 있다"라는 내용에 행정안전부는 "2016. 1. 6. 옥외광고물법 개정 이후, 그간의 정책환경 변화 및 합리적인 규제 개선 등의 내용을 반영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마련을 검토중에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불법 광고물을 게시한 광고주를 처벌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옥외광고업계 등에서 건의를 받은 바 있으나, 확정된 내용은 없다는 것이다. 

한편, 20대 국회에서 불법광고물 표시·설치자 외에 광고주 및 건물·토지 소유주까지 처벌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은재 의원 대표발의)이 제출된 바 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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