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망사건 대책위, 기자회견 앞두고 회사측과 유족 '합의'

[뉴스케이프 양상현 기자] [뉴스케이프=양상현 기자] 지난 1월 경기 양주 가죽공장 산재 폭발사고로 숨져 126일이 지나도록 귀향하지 못하고 있던 오케추크(나이지리아·46)씨가 이제는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오케추크 산재사망사건 대책위 회의 모습 [사진=대책위]

7일 오케추크 산재사망사건 대책위(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회사측이 유가족과 만나 민사, 형사 등 소송건에 대해 합의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대책위가 기자회견을 갖고 본격적인 행동에 나서기 전 합의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책위에 따르면 "오케추크씨는 지난 1월 31일, 경기 양주시에 있는 가죽공장 폭발사고로 목숨을 잃은 10여 명의 사상자 중 하나다. 그 후 126일이 지나도록 유가족은 시신 인도도 못한 채 암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사측과 관계기관의 무성의와 직무유기로 그동안 사후수습이나 원만한 협상 등 이뤄진 게 하나도 없었다"라고 했다.

대책위 김달성 대표는 "지난겨울에는 태국 노동자  자이분 프레용 산재사망사건 대책위가 조직돼 유가족과 손잡고 사측과 싸운 일이 있다"라며 "그때 경기북부지역 노동시민단체들이 연대 활동한 결과 유가족이 민사보상 1억 5000만원을 받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이주노동자 산재에서 사례가 없는 일이었다"라며 "이주노동자의 산재문제를 여론화·공론화하며 얻은 큰 성과였다"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 사례가 경기북부 지역뿐 아니라 곳곳에 널리 알려진 상황에서 이번엔 대책위가 출범하자마자 서둘러 합의가 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또 김 대표는 "그냥 닻을 내릴 수 없어 조만간 행사를 하나 하고자 한다"라며 "산재를 당한 이주노동자들이 직접 사례 발표를 하면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과 고용허가제 폐지를 촉구하는 등 행사를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주노동자들이 직장이동의 자유를 박탈 당하는 등 '노예법'같은 고용허가제는 산재를 조장한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1월 경기 양주 가죽공장 산재 폭발사고로 숨져 126일이 지나도록 귀향하지 못하고 있던 오케추크(나이지리아·46)씨 영정사진 [사진=대책위]

한편, 이번 오케추크 이름을 걸고 출범한 산재 대책위(대표 김달성)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경기북부 평화시민행동 △포천이주노동자센터 △이주노동자노조 의정부지부 △정의당 경기도청년위원회 △정의당 의정부,동두천,포천,광주시 지역위원회 △아프리카인사이트 △예수살기 △촛불교회 △씨앗교회 △세움교회 △이웃교회 △경기도이주노동자공동행동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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