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정말로 구속할 필요 없는 중대한 범죄 아니라고 생각하는가" 반문하기도

[뉴스케이프 박시현 기자]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강북구을)은 9일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기소해 경제정의, 법과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스케이프 자료사진)

[뉴스케이프=박시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법원이 경제 정의·법과 원칙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강북구을)은 9일 “법원이 경제정의·법과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재용 부회장은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의 돈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바쳤다”며 “주식시장이 교란됐고 국민연금과 삼성의 주주인 국민들이 피해를 봤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불구속재판의 원칙을 적용한 법원에 대해 정말로 구속할 필요가 없는 중대한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지 도리어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불구속재판의 원칙이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이재용에게만 적용됐다는 것 또한 씁쓸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며 “검찰은 영장 기각에 꺾이지 말고 마지막까지 제대로 수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018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적으로 분식회계를 했다며 김태한 대표이사의 해임을 권고했다. 

또한 삼바 임직원 8명이 분식회계 증거자료를 공장 바닥에 숨긴 것이 발각됐고, 이로 인해 지난해 12월 법원에서 1심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에 대해 “모른다”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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