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케이프 박세준 기자]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를 주도한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2개 단체를 고발하고,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도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김연철 통일부 장관. (뉴스케이프 자료사진)

[뉴스케이프=박세준 기자]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주도한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들 단체의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도 착수하기로 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10일 “금일 정부는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했다”며 “이들 법인의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도 착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 대변인은 “두 단체는 대북 전단 및 페트병 살포 활동을 통해 남북교류협력법의 반출 승인 규정을 위반했다”며 “남북 정상간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해 남북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고발 사유를 설명했다.

두 단체 중 하나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31일 대북전단을 살포한 단체다. 이 단체는 김포에서 대북전단 50만장과 소책자 50권, 1달러 지폐 2000장, 메모리카드 1000개를 대형풍선에 매달아 북한으로 보냈다.

또 다른 탈북민단체인 큰샘은 강화도 등에서 쌀을 담은 페트병을 살포하는 행사를 주기적으로 진행한 단체다.

북한의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은 대북전단에 대해 담화를 통해 “남조선 당국이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응분의 조처를 세우지 못한다면 금강산 관광 폐지에 이어 개성공업지구의 완전 철거가 될지, 북남 공동연락사무소 폐쇄가 될지, 있으나 마나 한 북남 군사합의 파기가 될지 단단히 각오는 해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북한이 지적한 탈북자 단체를 정부가 고발하기로 한 것을 두고 북한의 눈치보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살포 자제를 요청한 적은 있어도 단체를 직접 고발한 적은 없기 때문이다. 

앞서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 직후 삐라방지법을 발의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에 지난 5일 “삐라 금지는 옳고 그름이나 효과성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국민의 기본권과 자존심에 관한 사항”이라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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