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 '일하는 국회법'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

[뉴스케이프 박진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기능 축소를 골자로 하는 개혁 방안을 내놨다. 

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 개혁과제' 토론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일하는 국회법'을 민주당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하는 것을 검토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선거에서 반드시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공약을 걸었고, 원내대표가 되자마자 일하는 국회 추진단을 구성했다"며 "민주당은 당론 1호 법안으로 '일하는 국회법'을 제출하겠다. 레일을 잘 깔아야 기차가 잘 갈 것 아니겠나"라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변화와 혁신의 이 시대에서 우리 국회가 제대로 부응하기 위해서는 국회 고유기능을 충분히 확보하면서 시대의 변화에 발 맞춰 결정 속도를 빠르게 하는 제도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결정을 못하게 하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국회 개혁의 핵심"이라고 했다. 

발제자로 나선 조응천 의원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고 국회의장 산하 검토기구를 만드는 것을 제안했다. 소관 상임위에서 체계·자구를 심사 후 소위와 의장 산하 검토기구에서 심사 결과를 검토하는 방식이다. 

또한 비상설 특위로 기능을 상실한 윤리특위를 상설화 하는 취지에서 사법위와 통합한 '윤리사법위' 출범을 추진한다. 기존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폐지되는 대신 윤리사법위 산하의 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가 신설된다. 조사위원은 국회의장이 운영위 동의를 받고 임명한다. 

탄핵소추나 체포동의안, 해임건의안 요청 다음날 바로 본회의에 안건을 자동 상정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그밖에 Δ국정감사와 정기국회 시기 분리 Δ상임위 불출석 의원에 대한 페널티 도입Δ예결위 심사 개선 등이 담겼다. 

민주당은 토론회 후 당 지도부와 정책위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일하는 국회법' 최종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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