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케이프 양명종 기자] 경기 양주시가 예산 1조원 시대를 개막했다.

양주시 로고 [사진=양주시]

양주시의회는 18일 제31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과 조례안 등 안건 13건을 처리하고, 제8대 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양주시의회는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 심사해 1조 788억원으로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사상 최대로, 양주시는 예산 1조원 시대를 개막하고 도로교통망 확충 등 현안사업 해결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예산 전체 규모 1조 788억원 중 일반회계는 9044억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에 비해 1094억원(13.76%) 늘었고, 특별회계는 1744억원으로 132억원(8.22%) 증가했다.

주요 사업은 방성-산북 간 도로 확포장공사 30억원, 가납-연곡 간 도로 확포장공사 15억원, 백석읍 복지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30억원 등이다. 또한 양주시의회는 시민 대의기관으로서 결의안 2건도 채택했다. 황영희 의원은 ‘양주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황영희 의원은 결의안 제안 설명에서 “정부는 6.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양주를 조정대상지역으로 포함해 앞으로 1주택 세대의 주택 신규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주택담보대출 50% 제한, 분양권 전매제한 등 더욱 강화된 부동산 규제를 적용받는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동안 양주시는 접경지역 및 수도권 규제 등 이중-삼중으로 규제를 받다가 옥정, 회천지구 분양으로 10여년 만에 침체된 지역경제가 조금씩 활기를 되찾는 상황이다”며 “그동안 양주시가 겪은 수많은 고충을 감안하고,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6.17 부동산대책을 재검토해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신속히 해제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미령 의원은 ‘헬기소음 외면한 군소음 보상법 시행령 반대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결의안 제안 설명에 나선 한미령 의원은 “오랜 기다림 끝에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군소음 보상법’이 제정돼 국방부에서 작성한 하위 법령은 헬기 소음을 측정하는 별도의 기준이 없는데다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 기준도 군공항이 민간공항 보다 높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시행령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양주지역은 제1~3종 소음기준에 미달할 가능성이 높다”며 “군소음 보상법은 양주시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양주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두 건의 결의안을 국회와 유관 정부부처, 전국 시군구 및 시군의회에 각각 전달할 예정이다.

홍성표 부의장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LH가 현재 추진 검토 중인 옥정지구 도시변경 계획에 대해 심대한 우려를 표했다. 홍성표 부의장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03년 양주신도시는 과밀화된 1기 신도시와 달리 ‘쾌적한 도시’로 개발한다고 공언했놓고도 이제 와서 수용가구를 기존 6만4천872가구에서 7만372가구로 5천500가구(8.4%) 늘리는 방향으로 계획을 바꾸려 한다”고 주장했다.

홍성표 부의장은 “그땐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식의 정책 변경은 양주의 정주여건을 심각하게 저해한다”며 “국토부와 LH는 쾌적한 주거여건을 만들겠다는 2기 신도시 개발 취지를 다시 한 번 돌아보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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