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령 시의원 "군 공항과 민간공항은 형평성과는 거리가 멀다“

[뉴스케이프 양명종 기자] 경기 양주시의회가 국방부가 작성한 ‘군소음보상법 시행령’에 반대를 결의했다.

양주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8일 한미령 시의원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은 최초 발의된 2004년 이후 수많은 논의와 피해가 쌓여 2019년 11월 결국 국회를 통과했지만 국방부에서 작성한 하위법령(안)은 군 공항과 민간 공항과의 형평성과는 거리가 멀다“며 ‘헬기소음 외면한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반대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미령 양주시의원이 ‘헬기소음 외면한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반대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양주시의회] 

양주시의회는 이를 채택했다.

결의안은 “지금껏 헬기와 UAV 소음으로 받은 양주시민의 피해를 온전히 보상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제정하고, 이번 기회에 가납리 헬기부대 배치도 현명하게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양주시의회가 채택한 헬기소음 외면한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반대 결의안 전문.

2019년 10월31일, 수많은 논의와 부침이 있었던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보상법)이 결국 국회 문턱을 넘었다.

양주시의회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십 년간 막대한 피해를 받은 양주시민들이 이제라도 피해를 보상받게 돼 다행”이라고 화답했다.

그러나 올해 법 시행을 앞두고 국방부에서 마련한 군소음보상법 시행령-시행규칙(안)은 양주시민의 오랜 고통과 염원을 철저히 외면했다.

민간 공항보다 더 높은 소음측정 기준을 적용했고, 헬기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군소음보상법이 오히려 양주 헬기부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상하지 않을 근거가 될 상황에 이르렀다.

양주시의회는 이에 강한 유감 의사를 밝힌다.

진난 10월 제정된 법은 국회 논의와 주민피해가 누적되어 통과된 법이다. 2004년 최초 발의된 이후 제17~19대 국회에서 수많은 법안들이 발의되었고, 제20대 국회만 하더라도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군사기지-군사시설 및 보호구역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 13개의 다양한 법안이 병합되었다.

국방부도 제18대 국회(2009.12.07)와 제19대 국회(2013.07.17)에 정부안으로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두 법안 모두에 군용항공기에 회전익비행기(回轉翼飛行機)가, 군용비행장에 헬기전용작전기지가 포함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시행규칙에서는 헬기소음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심지어 민간 공항 소음피해 기준보다 더 높은 소음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민간 공항과의 형평성’이라는 법 제정 취지와 그간 주민들이 겪은 피해 모두를 기만하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국방부가 마련한 군소음보상법 하위법령의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 공항보다 높은 군 공항 소음기준을 책정해 법 취지와 충돌한다.

민간 공항에 대한 소음대책을 규정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기준을 ‘소음영향도 WECPNL 75 이상 90 미만’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만든 군소음보상법 시행령(안)은 더 높은 기준인 ‘소음영향도 WECPNL 80 이상 90 미만’으로 정하고 있다.

국방부는 법의 제정 이유를 다시 읽어보기 바란다.

“군 공항보다 소음피해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는 민간 공항의 경우 소음피해 방지대책 등을 포함한 공항소음방지법이 제정-시행되고 있어 군용비행장과 형평이 맞지 않다는 점”, 군 공항이 민간 공항보다 소음피해가 크고,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그간 군공항 소음에 고통받아온 주민들께 왜 민간공항의 소음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해야하는 것인지 양주시의회는 납득할 길이 없다.

과연 이것이 법 제정 이유 상의 형평성인가.

국방부는 양주시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제시하거나, 민간 공항의 소음기준과 같거나 낮은 소음기준을 군 공항에 적용해야 할 것이다.

둘째, 회전익 항공기인 헬기소음에 대한 별도 측정기준의 부재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서는 항공기의 비행안전구역을 전술-지원항공작전기지와 헬기전용 작전기지로 나누어 설정하고 있다.

전혀 다른 형태이며, 이는 전술-지원항공기와 헬기가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비행안전구역 범위가 다르고, 회전익항공기(回轉翼航空機)라는 특성을 가진 헬기는 별도의 소음측정기준이 필요하다.

시행령에서 군용비행장에 대해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소음영향도, WECPNL은 일정기간 동안 측정된 ‘최고소음도 평균’에 운항 횟수와 시간대별 가중치를 곱한 값이다.

그러나 웨클은 짧은 시간동안 반복되는 헬기소음이 주는 피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시간대별 가중치는 있지만, 짧은 간격으로 뜨고 내리는 헬기의 소음빈도에 따른 가중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WECPNL은 헬기와 UAV 소음피해를 제대로 측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애초에 헬기전용작전기지를 민가(民家) 인근에 설치한 사례가 거의 없기에 비교대상을 찾기 어렵지만, 스위스의 경우 헬리콥터에 별도의소음한계치(LAmax)를 추가하고 있다.

2010년 당시 국토해양부의 ‘헬기장 설치기준 제정 연구’에서도 헬리콥터의 소음을 법제화하는 데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판례를 살펴봐도 별도 기준 마련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2001년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는 육군항공학교에 대하여 70WECPNL의 헬기소음으로 집단 폐사한 논산 사슴농장에게 2400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환조00-3-58)했다.

2006년 서울중앙지법은 주한미공군 소속 헬기가 90dB(A) 이상의 저공비행으로 타조농장에 해를 입혀 10억여원을 배상하도록 판결(2005가합88362)했다.

군소음보상법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의 검토보고서(2018.11)에 따르면 헬기전용 작전기지는 양주, 남양주, 양평 등 20개에 이른다.

전체 48개 항공작전기지 중 41%를 차지하는 헬기전용 작전기지에 대하여 별도의 소음측정 기준 마련의 필요성은 충분하다 하겠다.

셋째, 군소음보상법이 군소음부정(否定)법이 될 가능성이 있다.

본 시행령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앞서 언급한 문제점들에 의해 헬기소음에 늘 고통받고 있는 양주지역은 제1~3종의 소음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군소음보상법이 오히려 양주시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법이 된다면, 국방부는 양주시민의 분노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양주시 관내에는 군사령부를 비롯하여 수많은 야전부대와 탄약고, 사격장 및 비행장 등 군사시설이 있다.

이로 인해 양주시의 절반이 넘는 지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이다.

양주시민들은 소음피해, 재산권 침해, 폭발물 위험시설로 인한 불안 등을 견디며 국가안보에 오랜 세월 적극 협력해왔다.

그러나 국방부가 주민에 대한 사전설명과 동의절차 없이 이전을 결정한 가납리 헬기부대 및 비행장 격납고 확충으로 인해 양주시민의 분노는 이미 한계치를 넘어서고 있다.

가납리비행장 500m 이내에는 대규모 아파트단지와 택지개발지구, 주택단지가 밀집해있다.

약 1만3000여명이 거주지 인근에 헬기부대를 배치하는 것이다.

특히 1km 인근엔 초등학교 2곳과 중학교 1곳이 자리하고 있다.

헬기가 저공비행으로 학교를 지나갈 때는 수업이 중단된다.

선생님과 아이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10조에서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제31조 국민의 균등교육권을 보장하고 있다.

양주시민도 국민이고 헌법의 보호를 받는다.

국방부는 군소음보호법이 군소음부정(否定)법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한 단순한 소음보상 적용을 넘어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군이 양주시민의 행복추구권과 아이들의 균등교육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치열하게 고민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국가안보라는 미명 아래 양주시민이 참아온 고통과 헬기부대 소음피해를 고려않는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제정을 반대하며,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23만 양주시민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군소음보상법 제정 이유에 따라, 민간 공항과 같거나 낮은 소음기준을 군 공항 소음보상 기준으로 적용하라.

하나. 전체 항공작전기지 중 41%를 차지하는 헬기작전기지에 대한 별도 소음측정기준을 조속히 마련하라.

하나. 그간 국가안보를 위한 양주시민의 숭고한 희생을 기만하지 말고 가납리 헬기부대 문제 해결을 위해 사력을 다하라.

2020년 6월18일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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