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케이프 임성룡 기자] 경기 고양시가 지역내 개발제한구역 저소득층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활비 보조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일산호수공원 모습 [사진=양상현 기자]

시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 재산권 행사제한 및 생활에 직접적 불편을 겪는 저소득층 주민들이 지난해 사용한 의료비와 자녀 학자금 및 전기료 등 실질 생활비 중 가구당 최대6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때부터 실거주 중인 월 평균소득 474만9664원 이하 저소득층 가구로 최근 3년간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규를 3회 이상 위반하고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과 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청 도시정비과에서 신청양식을 받아 오는 7월 2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저소득층 생활비용 보조와 더불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도로개설·하천정비·마을회관 정비 등 주민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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