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14만2000원을 지원해 2년 후 지역화폐 100만원 포함 580만원 지급

[뉴스케이프 양명종 기자] 경기 파주시는 내달 6일까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안내문 [사진=경기도]

‘2020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경기도 거주하며 일하는 청년이 2년 동안 근로활동을 유지하며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경기도가 매월 14만2000원을 지원해 2년 후 지역화폐 100만원을 포함해 총 58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가입대상은 공고일(6월 9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34세 이하 근로 청년으로, 6월 건강보험료 기준 본인 또는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다.

파주시는 경기도 전체 모집인원 9천 명 중 293명을 배분받았다.

최종 선정자는 오는 9월 1일 경기도청과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경기도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청년마이스터통장·청년복지포인트) 가입자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자(서울희망두배청년통장 등)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다.

경기일자리재단 홈페이지(www.gjf.or.kr)를 통해 온라인접수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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