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케이프 오갑순 기자]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종갑)은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정부의 ESS 화재예방 안전대책이 추진됨에 따라 오는 7.1일(수)부터 피크저감용 ESS에 대해서도 이에 준하는 요건을 이행할 시 요금 할인특례를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적용대상은 계절 및 시간대별 요금을 적용받는 일반용·산업용(갑)Ⅱ, 일반용·산업용·교육용(을) 中 피크절감을 위해 ESS를 설치한 고객 중 ’2020년12월까지 ESS 충전 전력량요금 50% 및 기본요금을 3배 할인하고,  ’2021년 1월부터는 기본요금 1배 할인 적용한다.

한전 본사 ( 사진= 오갑순 기자)

할인제외 부분은 ESS 충전율이 정부에서 정하는 운용범위*를 매월 최소 1회라도 초과하는 경우와 공통 및 추가 안전조치 이행 여부에 대해 공인된 위원회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 설치장소가 옥내인 경우 80%, 옥외 90%이며, 충전율 초과시 해당월에 한해 미적용 다만, 불가피한 사유(계기이상, 시험가동 등)가 공인기관을 통해 명확히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충전율 확인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ESS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매월 검침일 직후 확인하여 한전으로 통보한다.

안전조치 이행 확인은 공통안전조치로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추가안전조치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이행여부 점검 후 관련 위원회를 통해 조치결과 확인서를 발급한다.

다음은 예문이다.

ESS 고객

공인 기관

한전

옥외설치

○ 공통 안전조치 이행

 - 보호장치, 비상정치장치,

  배터리과충전 방지 등 설치

○ 전기안전공사

 - 이행여부 점검

 - 조치결과 확인서 발급

조치결과확인서 

수취후

요금할인 적용

옥내설치

○ 공통, 추가 안전조치 이행

 - 공통 안전조치 외

  소방시설, 방화벽 설치 등

○ (공통) 전기안전공사

○ (추가) 에너지공단

 - 이행여부 점검

 - 조치결과 확인서 발급

 다만, 그간 ESS 업계 및 설치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와 설문조사 등을 통해 조업조정, 예산확보, 기타 현장여건 사유로 안전조치를 위해서는 일정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용하여 금년말(’20.12.31)까지 안전조치 이행 유보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한전은 금번 개정을 통하여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ESS 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할인특례 취지에 보다 부합하고 ESS 설비가 계통피크 시간대 부하감축에 기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하반기 중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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