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윤석열 지휘권 포기 "만시지탄, 국민 바람에 부합"

[뉴스케이프 김사업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뉴스케이프 자료사진)

검찰과 채널A 기자의 검언유착 의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대검은 이날 오전 8시40분께 대변인실 명의로 배포한 입장문에서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으로서 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가 발생한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언유착’ 사건을 지휘할 수 없는 상태임을 알렸다. 대검은 이런 사실을 서울중앙지검에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대검은 또 “총장은 2013년 국가정보원 사건 수사팀장의 직무배제를 당하고 수사지휘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다”며 과거 사실을 상기시키며 이때의 상황과 지금이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이어 “장관의 지휘권 발동 이후 법무부로부터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독립 수사본부 설치 제안을 받고 이를 전폭 수용했고 어제 법무부로부터 공개 건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전날 대검이 제시한 절충안은 ‘법무부가 제안하고 공개를 건의한 것’이라는 의미다.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채널A 사건 관련 지휘권 포기에 대해 “강요미수 사건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결정한 것은, 공정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의 바람에 부합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9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윤 총장의 지휘권 포기에 대해 “만시지탄이나 이제라도 (추미애 법무)장관의 지시에 따라 수사 공정성 회복을 위해 검찰총장 스스로 지휘를 회피하고 채널A 강요미수 사건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결정한 것은, 공정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의 바람에 부합하는 것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 당시에 총장이 느꼈던 심정이 현재 이(채널A) 사건 수사팀이 느끼는 심정과 다르지 않다고 총장이 깨달았다면 수사의 독립과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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