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케이프 강우영 기자]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창진 정의당 갑질근절특별위원장(좌측), 정의헌 전국아파트경비노동자사업단 대표, 강은미 정의당 의원, 권영국 정의당 노동본부장. (사진=강우영 기자)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제3자 갑질 근절 등을 위한 일명 '경비노동자 인권법'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률안은 지난 5월 강북구 공동주택 경비원으로 근무하다 입주자의 폭행과 갑질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최희석 사건을 계기로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공동주택 등에 경비.청소.주차관리 등에 종사하는 노동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 의원은 "최근 경비노동자의 안타까운 사건은 괴롭힘이 인간의 권리와 존엄을 침해하는지 잘 말해주고 있다"며 "실효성 강화와 노동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제3자에 의한 폭행 및 괴롭힘 행위를 추가하고 괴롭힘 금지 위반과 사용자의 조치 의무 미이행시 처벌 등 제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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