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케이프 김민지 기자] [뉴스케이프=김민지 기자]  서울시가 내년 4월 ‘플랫폼택시’ 도입을 앞두고 불합리한 택시규제를 손질한다. 플랫폼택시 활성화를 전면 지원해 진입장벽을 낮추되, 택시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으로 경쟁력은 높인다는 계획이다. 

규격확대 택시표시등(사진=서울시)

시에 따르면  최근 시민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고급‧대형 택시서비스를 활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면허전환(중형→대형‧고급택시)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완화한다. 예를 들면, 고급차량에 정중한 기사가 운전해주는 서비스나 장애인‧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택시 같은 다양한 택시서비스 도입이 촉진될 것으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ICT기술 활용 원격 본인확인 시스템’을 활용해 그동안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택시기사의 ‘차고지 밖’ 업무교대도 점진적으로 허용한다. 운수종사자의 업무편의를 높이고, 차고지 입차를 이유로 승차거부를 하는 사례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시 관계자의 말이다.

이번 택시 규제완화 대책의 주요 내용은 ▴법인택시 차고지 밖 관리(교대) 금지규정 완화 ▴택시 면허전환 자격요건 완화 ▴법인택시 차량별 가맹사업 가입허용 등이다. 

한편, 코로나19 국내 최초 확진(1.20.) 이후 재택근무와 원격수업으로 통근‧학 인구가 감소하고,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각종 모임과 회식이 줄면서 3~4월 일평균 영업수입은 30%(94.6억 원→66.3억 원) 감소했다. 

서정협 서울시 시장권한대행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편하게 탈 수 있는 다양한 택시서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되 승차거부, 부당요금과 같은 기초적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처분하겠다.”라며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운송수입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수종사자를 위해 추경을 편성해 긴급 경영개선비를 지원한 데 이어, 대시민 택시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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