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개정 검찰청법 명시 범위

[뉴스케이프 강우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30일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를 갖고 국가정보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직무 범위도 국내정보·대공수사권은 제외하도록 하는 등 개혁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에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왼쪽부터), 추미애 법무부 장관,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당정청이 30일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대폭 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권력개혁 법 개정을 신속히 마무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안의 구체적 내용을 논의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0대 국회에서 미완의 과제로 남은 권력기관 개혁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권력기관 개혁은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국민이 부여한 시대적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지휘를 강화하기 위해 올초 국회에서 통과된 검찰개혁법의 후속조치에 대해 논의하겠다"며 "법개정 취지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개정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만 한정하고,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지휘관계에서 협력관계로 전환할 계획"이라며 검찰의 직접수사 대폭 축소에 방점을 찍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역시 "이번 개혁은 해방 이후 처음 경험하는 형사·사법의 대변혁"이라며 "검경 간 새로운 역할을 정립하고, 국민의 인권이 보호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되길 기대한다"고 가세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간 검찰의 문제로 지적된 과도한 직접수사를 대폭 축소하고,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켰다"며 검찰 직접수사 대폭 축소 등의 조속한 입법화를 강조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비공개 회의후 브리핑에서 "검사의 1차적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6대 분야 범죄로 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과 경찰이 중요한 수사절차에서 서로 의견이 다를 경우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경찰이 이견을 제기할 경우 검찰의 수사 착수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는 의미다.

조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이날 협의회가 규정한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는 개정 검찰청법에 명시된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 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 참사 등 6대 범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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