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케이프 김민지 기자] [뉴스케이프=김민지 기자]  유안타증권이 12일 삼성화재에 대해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280,000원을 유지했다.

유안타증권에 따르면 지난 6월 16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일명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삼성생명법’은 현재 보험업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3% 룰’의 기준을 취득원가에서 시가평가로 바꾸자는 내용이다.

결론적으로 달라지는 점은 당장 배당이 늘어나는 것뿐이라는 것이 증권사의 분석이다. 정태훈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현재 보험사는 타사 주식을 취득원가 기준으로 기준 자산(= 별도 자산 – 특별계정자산 – 미상각신계약비)의 3% 이하 한도 내에서 보유할 수 있는데, 이를 시가평가 기준으로 바꾸게 되면 동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비중이 급증해 매각해야하는 초과 보유 지분이 발생한다."면서 "당사가 1Q20말 주가 기준으로 계산한 바로는 동사가 매각해야하는 삼성전자 지분은 약 2.0조원으로, 당시 삼성전자 시가총액 대비 0.7% 수준이다."고 분석했다.

정 연구원은 리포트를 통해 해당 법안이 아직 통과된 것은 아니지만 통과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 회사가 취할 수 있는 최악의 수는 ▲ 필요 매각금액 전량을 일시 매각 및▲ 그 매각익에 대한 즉시 배당. 이 때 RBC비율과 주당배당금(DPS)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에 대해 1Q20말 기준 수치로 계산해보면 RBC비율은 큰 변화가 없고 DPS는 증가. 이는 현금 배당으로 가용자본이 하락해도 위험액 감소로 요구자본도 하락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장기적으로는 지분 매각 이후 삼성전자를 대신할 수 있는 투자자산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정 연구원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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