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행동권 제약을 위한 부당노동행위와 업무방해, 협박죄

[뉴스케이프 김영만 기자]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LG화학사내하청지회(이하 LG화학 사내하청노조)가 8월 12일 순천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G화학과 사내 하청업체 사장들을 검찰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LG화학사내하청지회가 8월 12일 순천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LG화학의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하고 있다(사진=LG화학 사내하청지회)

헌법과 노동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단체행동권을 제약하기 위해 부당 노동행위와 업무방해, 협박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그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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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사내 하청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재벌 대기업인 LG화학이 헌법과 노동법에서 보장하는 노동 3권을 정면으로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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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근거로 LG화학의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조합을 만들면 도급계약을 해지해 직장이 없어진다는 협박으로 노동조합 설립을 방해했다는 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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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은 이러한 협박에도 불구하고 설립된 노조의 단체행동권 행사를 막기 위해 쟁의행위 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공문을 발송해 “쟁의행위에 참가한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압력을 가했다는 것이 LG화학 사내하청노조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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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에 규정된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는 내용과 제81조 ‘근로자가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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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LG화학 사내하청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LG화학과 사내하청 사측은 도급계약을 해지해 사내하청 비정규직 조합원들을 해고할 수 있다”고 밝히는 한편, “LG화학과 사내하청 사측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조직적인 불법 대체근로를 준비하는 모습까지 연출하는 치밀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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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LG화학 사내하청노조는 “단체행동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는 그나마 가지고 있는 노동자들의 최후의 수단”이라며 “이마저 무력화하는 최악의 반노동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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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방치, 방조, 묵인한다면 노동자에게는 죽음이며 재벌 대기업에게는 무법천지의 천국이 될 것이기에 반드시 일벌백계해 더 이상 이러한 범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검찰에 부당노동행위를 고발한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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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LG화학 사내하청노조는 “LG화학 사내하청업체 사장들은 대부분 원청인 LG화학에서 임원급으로 재직한 사람들이며, LG화학이 퇴직한 임원들에게 몇 년간 밥벌이 수단으로 사내하청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보니 사내하청 사측은 철저히 원청인 LG화학의 의도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에 불과하며 LG화학 대표이사의 지시나 승인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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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사내하청노조는 “이처럼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단체행동을 탄압하고 방해하기 위한 불법부당노동행위를 일사분란하게 벌이고 있는 것은 LG화학과 사내하청이 철저히 유착, 공모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헌법과 노동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을 공모한 LG화학 사내하청 업체 사장들을 공범으로 엄중하게 처벌해 줄 것”을 검찰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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