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케이프 이종현 기자]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12일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비동의강간죄’ 법안을 발의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류호정 의원실 제공) [뉴스케이프=이종현 기자]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12일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비동의강간죄’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개정안은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국회 부의장인 김상희 의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정춘숙 의원과 정의당 의원단, 그리고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을 포함, 총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류호정 의원은 “성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염원하는 많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법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대한민국 형법은 국민과 국가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며 “성범죄 처벌을 통해 보호해야 하는 ‘성적자기결정권’”이며, 이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의 일부”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5대 우선입법과제 중 하나인 이번 형법 개정안은 25년 전 개정된 이후,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20대 국회에서는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으나, 통과되지 않았다. 형법 제32장의 제목은 지난 1995년 ‘정조에 관한 죄’에서 ‘강간과 추행의 죄’로 개정되었으나, 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인식의 변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의 다양한 형태의 성범죄가 출현함에 따라, ‘성적침해의 죄’로 변경하고 구체적 내용이 수정되어야 한다고 류호정 의원은 법안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크게 3가지 내용이 담겨있다. 첫째, ‘간음’이라는 법문을 모두 ‘성교’로 바꾸는 내용이 담겨있다. 사전적 의미로 ‘간음’은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이성과 성관계를 맺음‘을 의미고, 이때 사용되는 한자 ’간(姦)‘자는 계집 녀(女)자가 3번 쌓아올려진 글자로 여성혐오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법 개정을 통해 ’여성혐오적‘ 표현을 바로잡는 한편 ’유사성행위‘ 등 간음이 아닌 행위를 포괄하고자 했다.

형법 제 297조 강간죄를 태양에 따라, 제1항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2항 ‘폭행, 협박 또는 위계, 위력으로’ 제3항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로 세분화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저작권자 © 뉴스케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