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인턴이 영리창출에 기여했을 경우 대가지급 의무화

[뉴스케이프 강우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안성시)이 26일 '일경험수련생 보호에 관한 법률안' 소위 ‘열정페이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일경험수련생에 대한 광범위한 보호규정을 담은 제정법으로, 수련생들이 사용자의 영리 창출에 기여한 경우 대가 지급을 의무화해 주목된다.

실습생, 수습, 인턴을 총칭하는 일경험수련생은 그동안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워 법의 보호로부터 소외돼 있었다. 일부 업체들이 체험형 인턴십 등에 참여하는 청년구직자들에게 무임금노동을 강요하거나 교육·훈련의 목적 없이 단순 노동력으로 활용해 문제가 됐다. 청년들에게 부정적인 직업관을 갖게 하고 노동시장 전반에 나쁜 일자리를 만든다는 지적이 이어온 것. 이에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이 발의됐으나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열정페이’ 논란은 지속됐다.

'일경험수련생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일경험수련을 실시할 경우 사용자와 수련생 간에 계약서 체결 및 보험가입을 의무화했다. 고용노동교육 및 성희롱 예방교육도 강제하는 한편, 일경험수련생의 고충처리를 위한 상시적 기구의 마련도 규정했다.

특히 일경험수련생이 학습 차원을 떠나 사용자의 영리창출에 기여한 경우, 대가 지급을 의무화했다. 수련생의 경우, 학습과 노동의 구분이 명확치 않아 노동을 대신함에도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법안은 이에 정당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그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했다. 이 밖에도 수련시간의 제한, 위반 사업장 명단공표, 처벌규정도 담았다.

이규민 의원은 “사회적 취약계층이 되어버린 청년층에 대한 부당한 착취는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법안이 통과돼 일경험수련생들이 정당한 대가, 전방위적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법안은 민주당 강훈식, 고영인, 김민철, 김영호, 김승원, 김용민, 김정호, 김진표, 남인순, 박정, 양기대, 어기구, 윤준병, 이상직, 전혜숙, 정일영, 정청래, 천준호, 홍기원 등 1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저작권자 © 뉴스케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