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케이프 이재용 기자] [뉴스케이프=이재용 기자] 지난 8월 31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양주사업본부는 동두천 국가산업단지(1단계:267,309㎡)의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보상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열람 및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동두천시청 전경 [사진=이재용 기자]

동두천 국가산업단지는 동두천시 상패동 559번지 일원에 약 8.1만 평 규모로 조성되는 국가산업단지로써, 이번 보상은 토지 293필지와 해당 토지에 위치한 물건과 권리관계 등을 대상으로 한다. 보상대상자는 8월 31일부터 9월 14일까지 신분증 지참 후 동두천시청 일자리경제과 또는 LH 양주사업본부 보상부에서 대상목록을 열람할 수 있다.

향후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토지소유자 과반수, 경기도, LH의 추천으로 감정평가법인 3인을 선정 후 감정평가를 통해 보상액을 결정하고, 12월부터 보상협의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단, 보상협의 착수 시기는 사업 추진 여건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다.

동두천 국가산업단지는 지난 2019년 9월 5일 미군공여지 제공과 안보 희생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보상 대책으로 지정·승인되었으며, 1단계 8.1만 평과 향후 2단계 20만 평까지 총 30만 평의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한다. 조성이 완료될 경우 단순 도·소매업 등의 서비스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동두천시에 고용효과가 높은 제조업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보상계획공고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9월 14일까지 동두천시 일자리경제과(☎ 031-860-2596) 또는 LH 양주사업본부 보상부(☎031-820-8712)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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