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케이프 이재용 기자] [뉴스케이프=이재용 기자] 경기 포천시는 2020년 7월 1일 기준 산정한 개별공시지가 3,896필지에 대해 9월 1일부터 21일까지 열람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

포천시청 전경 [사진=이재용 기자]

대상은 2020. 1. 1. ~ 6. 30.까지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한 지번별 ㎡당 가격이며, 포천시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나 시청 민원토지과, 읍·면·동 주민센터(민원실)에서 지가열람이 가능하다.

인근 토지와의 지가 불균형 등 토지 가격에 의견이 있을 경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서'에 사유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된다. 다만, 올해는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관공서 방문보다는 인터넷 열람 및 제출 방법을 권장하고 있다.

의견 제출된 필지는 인근 토지 및 비교표준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포천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그 결과를 10월 말까지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만 해당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천시청 민원토지과(☎031-538-2125, 214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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