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케이프 조대영 기자] 전남 곡성군(군수 유근기)이 9월부터 12월까지 전통시장 사용료를 50% 감면한다고 밝혔다.

올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전통시장 상인들도 큰 어려움에 처했다. 

곡성군 청사 (사진=곡성군)

장사는 물론 생계까지 막막해진 시장상인들을 위해 곡성군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시장 사용료를 50% 감면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강해지면서 12월까지 사용료 감면을 재실시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감면 대상은 곡성군에 소재하고 있는 3개의 전통시장(곡성기차마을, 석곡, 옥과) 이용 상인들이다. 특히 점포 사용료를 포함해 저온저장고 등 모든 시설 사용료가 감면되기 때문에 상인들에게 적지 않은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곡성군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사용료 감면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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