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대상 흉악범 주거지에서 200m로 행동반경 제약

[뉴스케이프 강우영 기자]

공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케이프 자료사진)[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미성년자 대상 흉악범의 출소 이후 행동반경을 제약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조두순 감시법'(전자장치부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고 의원 개정안은 크게 2가지로 미성년자 성폭력으로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흉악범에 대해서는 주거지역에서 200미터 이외 지역의 출입을 금지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호관찰관의 동행 등 조치를 의무화했다.

또 야간 및 특정시간대 외출금지, 주거지역으로부터 200미터 이외의 지역의 출입금지, 피해자의 주거 및 학교 등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접근금지 등의 조항을 위반한 전자장치 부착자에 대해서는 벌금없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벌칙을 상향 조정했다.

많은 아동성폭행범이 음주 후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만큼 음주 및 마약 등 중독성 물잘 사용을 금지시키는 내용도 포함됐다.

고 의원은 "조두순의 출소와 함께 재범을 방지할 대책이 미비하여 많은 국민들께서 불안함에 떨고 있다"며 "조두순 감시법의 통과뿐 아니라 다른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법무부·교정당국 관계자들과 더욱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조두순 감시법’은 법개정안이 공포된 날부터 전자장치를 부착한 범죄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 조두순이 법망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법안에는 김철민, 민병덕, 박광온, 오기형, 이동주, 이장섭, 전용기, 전재수, 정춘숙, 조승래, 최종윤, 최혜영 의원 등이 개정안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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