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협의 있었다면 文정권 검찰이 수사 안했을 리 만무"

[뉴스케이프 김한주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당시 가족 명의 건설회사를 통해 피감기관들로부터 수천억원대 공사를 특혜 수주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해명 기자회견을 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한주 기자)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가족 일가 건설회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거액의 공사를 수주했다는 논란에 대해 공개경쟁 전자입찰제도 시스템에서 특혜가 있을 수 있겠느냐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는 정부가 만들어 놓은 G2B 시스템(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을 현 정부 스스로 공공성을 부정하는 모순적인 행태”라고 적극 반박했다.

그는 "여당은 제가 국정감사에서 말 한마디 발언했다고 공사가 늘고, 관련 상임위에 배정되었다고 공사가 늘고, 간사로 선임되었다고 공사가 늘었다며 억측을 쏟아내고 있다”며 "대한민국 국가 계약제도의 공정함을 신뢰하고 경영을 일궈나가는 기업인들에게 정부를 믿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골프장 사업 관련 배임 등 의혹 ▲직권남용·부패방지법위반 등을 통해 서울시로부터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 ▲국회의원 당선 및 국토위 간사 선임 이후 가족 회사의 수주액이 크게 늘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소상히 해명했다.

골프장 배임 의혹에 대해서는 "골프장 투자는 집행기구의 수장인 공제조합에서 전권을 가지고 진행했다"라며 "감독기구인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에 불과하여 골프장 건립 과정에서 구체적인 결정을 하거나 사업계획의 집행에 관여를 할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라고 선을 그었다. 본인을 고발한 상대에 대해서는 무고죄 고발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다.

서울시로부터 400억 공사 수주 의혹에 대해선 "고발 내용의 주요내용은 2015년 10월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시장에게 신기술의 적극 활용을 요구한 방식으로 압력을 가해 관계 회사들이 신기술이 포함된 공사를 400억 넘게 수주했다는 것이고, 언론이 제기한 의혹은 그에 더해 거액의 기술료를 받았다는 것”이라며 "이는 저의 정당한 의정활동과 관계회사의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왜곡, 과장한 것으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주식 백지신탁과 관련해선 “저는 2014년 기획재정위원회로 배정받고, 주택백지신탁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관련 주식을 동년 9월경 적법하게 백지신탁을 했다”며 "2014년 법 규정은 한번 백지신탁을 하면 상임위 이동과 관계없이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는 동안 백지신탁을 해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2015년 상임위가 국토교통위원회로 바뀐 뒤에도 백지신탁이 유지됐다”고 해명했다.

저작권자 © 뉴스케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