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계약 방지 등 선수권리 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 제정 및 보급 조항 신설

[뉴스케이프 김한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 (뉴스케이프 사진자료)[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불공정한 계약으로부터 프로스포츠 선수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표준계약서’제정 및 보급이 추진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은 22일 '스포츠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제·개정한 표준계약서를 프로스포츠단에 공급하고 사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이 선수권익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그간 프로스포츠산업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해왔으나 선수들의 처우나 권리행사는 성장세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구단과 선수 사이에 부당한 계약으로 인해 선수들이 금전적·정신적으로 피해가 입는 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박정 의원은 “직장운동경기부뿐 아니라 프로스포츠 분야에서도 불공정한 계약을 근절하고 선수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현장의 체육인들이 마음 편히 훈련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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