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케이프 강우영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한주 기자)[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수원고등법원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올해 7월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려 다시 재판을 받아왔다.

앞서 이 지사는 법원에 들어서면서 재판에 임하는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겸허하게 결과를 기다릴 것”이라며 “코로나19와 국정감사 등 많은 일이 기다리고 있는데 재판 때문에 시간을 많이 소모하게 돼 아쉽고 죄송하다”고 말했다.이어 과거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나온 데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는 “선고 결과를 보고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이라고 답한 뒤 법정으로 들어섰다.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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