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케이프 강우영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한주 기자)[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수원고등법원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이 지사는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올해 7월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려 다시 재판을 받아왔다.
앞서 이 지사는 법원에 들어서면서 재판에 임하는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겸허하게 결과를 기다릴 것”이라며 “코로나19와 국정감사 등 많은 일이 기다리고 있는데 재판 때문에 시간을 많이 소모하게 돼 아쉽고 죄송하다”고 말했다.이어 과거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나온 데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는 “선고 결과를 보고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이라고 답한 뒤 법정으로 들어섰다.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