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재 지원 업무직원’ 사망 두고 ‘택배작업으로 인한 과로사‘로 억지 주장

[뉴스케이프 김은영 기자] [뉴스케이프=김은영 기자]  쿠팡이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쿠팡이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했다.(사진=쿠팡)

쿠팡은 16일, 뉴스룸을 통해 과로사 대책위가 물류센터에서 지원 업무를 담당하던 한 물류센터 직원의 사망을 두고 ‘과도한 분류작업으로 인한 과로사’라 주장하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쿠팡은 “고인의 사망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고인은 분류 작업과 상관없는 비닐과 빈 종이박스 등을 공급하는 지원 업무를 담당했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늘어난 업무에 근무 장소 변경을 요구했다는 과로사 대책위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쿠팡 물류센터 단기직의 경우 본인이 원하는 업무를 지원해 선택적으로 일할 수 있다. 

쿠팡은 또 코로나19 이후 물량이 증가한 반면 인력이 부족해 과로로 이어졌다는 대책위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쿠팡 관계자는 “물류센터에서도 배송직원과 마찬가지로 주 52시간 근무를 하고 있다“며  “단기직 직원까지도 주 52시간 이상 근무하지 못하도록 업무 지원 단계에서 주간 근무시간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3교대로 돌아가는 쿠팡 물류센터 업무의 특성상 8시간 근무와 1시간 휴무가 잘 지켜져, 장시간 추가근무가 어려운 구조다. 실제 고인의 지난 3개월간 평균 근무시간은 주 44시간이었다. 

한편 쿠팡이 올 상반기 물류센터와 배송직원 등 국내에서 가장 많은 고용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인력 부족이 과로로 이어졌다는 사고사 대책위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쿠팡은 “올해 국민연금 가입지 기준으로 1만 2천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했다“며 “이는 올해 상반기 국내 500대 기업에서 사라진 일자리와 맞먹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최근 택배기사의 과로 문제로 지적되는 분류작업 역시 쿠팡은 별도 분류작업 전담직원 고용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지난 13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택배기사 과로 문제 해결을 위해 직고용을 통한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는 쿠팡을 모범사례로 꼽았다. 

쿠팡 관계자는 “지난 7월 이후 해당 직원에게 매달 상시직 전환을 제안해 왔는데 본인이 거부해왔다“며 “쿠팡과 동료들 모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네티즌도 "고인의 죽음을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안타깝다"는 댓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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