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기반 매체 특수성 감안한 실질적 피해수단 마련 필요

[뉴스케이프 오정선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인터넷 매체의 자극적, 선정적 기사로 법익침해가 증가하고 있고 인터넷 기반 매체의 특성상 정정보도가 이루어져도 인터넷상에 남아있는 만큼 실질적인 피해구제수단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경기 광명갑 임오경 의원이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정정보도 청구 및 조정성립 자료에 의하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총 4만 6944건의 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4700건에 가까운 정정보도 청구가 있는 것이다.

이 중 조정성립이 9258건, 직권조정결정 동의가 1141건, 기각 1270건, 각하 318건, 취하 구제 2만 5774건 등으로 나타나 피해 구제율은 평균 75.3%에 이르고 있다. 2020년 들어서도 8월 말까지 2733건의 청구건수에 72.6%의 구제율을 보이고 있다.

임오경 의원은 “인터넷 매체의 자극적ㆍ선정적 기사로 법익침해가 증가하고 있고 인터넷 기반 매체의 특성상 정정보도가 이루어져도 인터넷상에 남아있는 만큼 실질적인 피해구제수단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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