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질병 업무처리 소요 기간 매년 증가, 2019년도에는 186일 걸려

[뉴스케이프 김창국 기자] 10월 20일 화요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업무상 질병 업무처리 소요 기간이 2016년 125일, 2017년 149일, 2018년 166일, 2019년 186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홍석준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에게 ▲산업재해 업무처리 소요기간 증가 ▲산재브로커 단속 ▲산재급여 지급지연 ▲공단운영 일반지역병원 시설 보강을 지적했다.

홍 의원은 “근로자가 다친 후 직면하는 가장 큰 어려움이 경제적 부담인데 산재보험 수급 승인 기간이 계속 늘어난다면 재해자들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은 굉장히 클 것”이라며“산재 범위 확대도 중요하지만 기존 제도 안에서 재해자들이 얼마나 빨리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중요한 만큼, 관련 위원회 회의 개최 횟수 부족 등과 같은 제도적 미비는 없는지 살펴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산재보험 신청자들이 절차상의 어려움을 실제 현장에서 토로하고 있고, 이는 불법 산재브로커에 대한 의존율을 높이게 되는 원인이 되고 있으니 이에 대한 공단의 관리 감독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홍석준 의원은 산재급여 지급 지연으로 매년 연말마다 의료기관이 짊어지는 미수납 산재보험급여 부담을 꼬집었다. 홍 의원은 “의료기관들이 이미 치료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말 산재보험급여 중지 때문에 진료비 등이 고스란히 묶이고 있다. 예산상의 문제라고는 하지만, 공공기관에서 매년 지연지급이 발생한다면 연체이자의 의무화 등의 조치를 통해 기일 내 지급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단 운영 병원 현황을 살피며 “대구, 동해, 정선과 같은 일반 병원은 종합병원이 아닌 만큼 공단의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반 병원들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시설 보강과 확충을 통해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확대와 지역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산재보험에 있어 재해자의 입증책임을 덜어드리면서 처리 속도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또한 산재 브로커, 산재 지급 지연, 공단 운영 일반 병원의 시설 보강 문제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미진한 부분이 없도록 살피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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