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수사반 구성  국제공조 활성화 필요”

[뉴스케이프 김영만 기자] 2006년 우리나라에서 보이스피싱 범죄피해가 처음 보고된 것을 시작으로 14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는 동안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왔지만 보이스피싱 피해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피해액은 천문학적인 숫자에 달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병철 의원(사진=소병철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6년부터 보이스피싱 피해발생 건수는 매년 증가해 2019년에는 3만7667건으로 2016년 1만7040건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피해액도 2016년 1468억 원에서 2019년 6398억 원으로 3년 새 4배 이상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4년 8개월 동안 피해액만 약 1조 9000억 원에 달한다. 

보이스피싱은 범죄수법에 따라 대출사기형과 기관사칭형으로 나뉘는데, 전자가 5년 평균 79%로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며, 기관사칭형 중에서는 검찰이 3년 평균 82%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009년 발간한 현안보고서에서 보이스피싱 대응책의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경찰과 검찰, 금융감독원,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기관들의 협조체계 구축과 국제공조수사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이미 제안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 관계 기관들도 2007년부터 다양한 대책들을 마련해오고 있지만, 보이스피싱의 피해 건수와 피해액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소병철 의원은 “최근에는 검찰총장 직인까지 찍힌 위조공문이 등장하고 가짜 검사실을 꾸며놓고 검사를 사칭해 영상통화를 하며 피해자들의 돈을 가로챈 보이스피싱까지 발생해 그 수법이 날로 교묘하고 치밀해져 우리 국민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며 “검찰과 경찰 등 관련기관들이 합동으로 보이스피싱 전담수사부를 만들고 국제공조수사를 더욱 활성화 해 단속을 강화하고 검거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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