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케이프 오갑순 기자] 전남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19일부터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금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현장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근로(사업)소득이 감소한 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2일부터 복지로 사이트(http://bokjiro.go.kr) 에서도 접수하고 있다.

 화순군 긴급생계지원비 현장 상담(사진= 오갑순 기자)

군은 군민 편의를 위해 온라인과 현장 접수 모두 요일제 운영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19일부터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긴급 생계지원 대상은 일용직,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코로나19로 소득 감소, 최근 7~9월 소득이 없거나 미취업 상태인 위기가구다. 지원금은 한시(1회)적으로 지급된다.

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소득 감소, 미취업 사실 등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최근(2020년 7월~신청 월)과 비교 기간(2019년, 2020년 1~6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비교해 제출할 때, 그 기준을 월 소득이나 평균소득 중 하나를 선택해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하거나 화순군 사회복지과 복지조사팀(061-379-3272),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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