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입자 세액공제 확대...임대소득 추가 과세 검토”

[뉴스케이프 강우영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11월 쯤에 공공임대 주택과 관련해 전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토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공공임대를 질적으로 제고하고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을 제가 장관으로 있는 동안 해야 할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또 "그 과정에서 재정당국의 지원정책 변화가 있을 것 같다"이라며 "이에 따라 3기 신도시에는 다양한 임대주택이 구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공공주택에는 의무적으로 중소기업 제품을 써야하는게 정해져 있다"라며 "그러다보니 품질이 떨어져도 계속 써야만 하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자 있는 중소기업 제품도 중기 제품이라는 이유로 계속해서 조달해야 할 의무를 갖는 문제에 대한 제도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월세 세입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고 임대인의 임대소득엔 추가 과세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월세 임차인의 세액공제 기준, 한도 확대를 적극 검토해 돌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자, "세액공제를 통해 세입자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 재정당국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저작권자 © 뉴스케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