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의원, “선택형 공익 직불제지원 대상에 도서지역 해상운송비 포함 위한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 지불 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뉴스케이프 김창국 기자]

위성곤 의원이 10월 26일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 지불 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위성곤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10월 26일 월요일 “선택형 공익 직불제 지원 대상에 제주지역을 포함한 도서지역의 해상운송비 등을 포함시키는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 지불 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기존 농산물 직접 지불 제도는 쌀의 과잉공급을 야기하고 소규모 농가 및 타 작목 재배농가의 소득안전망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반영한 공익형 직불제로 개편되었다.

그러나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 제도, 친환경안전축산물 직접 지불 제도 및 경관보전 직접 지불 제도는 선택형 공익 직접 지불급 지원 대상에 포함시킨 반면, 도서ㆍ산간 등 경작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 지급해오던 기존 조건불리지역 소득보조금은 제외함으로써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위성곤 의원은 선택형 공익직불제 지원 대상에 제주지역을 포함한 도서지역의 해상운송비 등 추가적인 유통비용을 고려한 운송 조건불리지역 직접 지불 제도, 경지율 및 경지경사도 등을 고려한 경작 조건불리지역 직접 지불 제도를 포함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위성곤 의원은 “제주 포함 도서지역 등 조건불리지역은 종묘부터 유통에 이르기까지 농업경영비가 일반 지역의 두 배 이상 되는 등 조건이 불리하여 국가의 책무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감안할 때 이들에 대한 보조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위 의원은 이어서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농림부 등 관련 부처와 지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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