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 의혹은 '공소시효 만료' 무죄

[뉴스케이프 김사업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뉴스케이프 자료사진)

별장 성접대와 수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64) 전 법무부 차관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위공무원이자 검찰 핵심 간부로서 장기간에 걸쳐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건설업자 최모씨로부터 4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김 전 차관이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성접대를 받은 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앞서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차관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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